[한줄 요약] 서울고등법원, 여론조사 무상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 선고
2026년 10월 7일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수요일(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부정한 정치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정치적 조언이 정치적 이익으로 간주될 수는 있으나, 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수치화하기는 어렵다'며, 이를 정치자금 기부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과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1심의 징역 18개월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역시 동일한 혐의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이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지난 2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